(6)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가)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합산의 원칙, 민소 27조 1항, 인지규칙 19조). 소의 주관적 병합이든 객관적 병합이든
불문한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와 그 피보전채권인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는
것이 실무이다.
흡수주의
부대청구·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
비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
(마) 여러 개의 소장에 의한 소
앞에서 언급한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있어서 합산·흡수·불산입 등의 원칙은 원고가
1개의 소장에 의해 원시적으로 여러 청구를 병합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설사 병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더라도 별개의 소장으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4조). 제소 후 소송계속중에
병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소송목적의 값 및 첩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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